‘5억 황제노역’ 사법부 규탄 잇따라

‘5억 황제노역’ 사법부 규탄 잇따라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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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노역형과 관련,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잇따라 열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은 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벌금을 대폭 감면하고 사상 최고액인 일당 5억원으로 ‘황제노역’을 판결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유전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돈과 권력 앞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 편파판정의 극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절대적 준칙을 깨뜨리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저버리는 속내는 당시 부장판사인 현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과 같은 편파적인 판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대해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즉각 시작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든 편파적 관행을 즉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도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역 일당 5억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도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최고금액의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이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에 “일당 5억 노역을 중단하고 허재호 전 회장이 숨긴 모든 재산을 낱낱이 추적해 환수하고, 당시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같은 벌금형을 받아도 일반 국민은 1364년, 재벌은 49일로 탕감되는 현실은 대표적인 ‘비정상’의 사례”라며 사법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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