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에 고층호텔 들어서나…업종제한구간 축소 추진

인사동에 고층호텔 들어서나…업종제한구간 축소 추진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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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지구변경안 심의위 상정…민간위원 반발로 보류

서울시와 종로구가 인사동 주가로변 일부 구역에 호텔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 업체가 실제 고층 호텔 건설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로구 인사동 거리.
종로구 인사동 거리.


서울시는 지난달말 열린 서울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 인사동의 업종제한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이하 문화지구변경안)을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지구변경안은 인사동길 20-3·20-5·22-6 등 인사동 문화지구 내 24개 필지를 인사동 문화지구의 ‘주(主)가로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사동 사거리 북쪽(안국역 방면) 인사·관훈·낙원동 일대는 2002년부터 지구단위계획상 인사동문화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가 최대 4층으로 묶여 있고 업종도 제한된다.

인사동 사거리 남쪽(종로 방면)의 경우 1978년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인사동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업종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주가로변’으로 지정된 구간은 전통문화 관련 업종만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정한 문화지구변경안대로 주가로변에서 제외되는 곳은 업종 제한이 풀려 그동안 금지된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시와 구가 이번에 주가로변을 축소하려는 구간은 인사동 가운데서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에 해당되는 지점들이다.

시는 작년 8월 확정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라 공동개발구역에 속한 주가로변 구간의 업종제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원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은 “작년에 변경한 공평도시환경정비계획은 기존의 큰 구역을 소규모로 쪼개 인사동 등 주변 일대의 특성에 맞춰 정비하는 계획”이라며 “다만 해당(인사동길 인근) 부지는 기존 정비계획에 따라 건물주 동의가 상당히 진행돼 (개별 필지로 쪼개지 못하고)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통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서울의 대표 전통문화거리인 인사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미 주가로변 제외 대상에 포함된 인사동길 12·20·22의 일부 부지에는 업종제한 해제를 예상하고 호텔 건설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에는 한옥도 여러 채 포함돼 있다.

인사동 지역사회는 전통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강하다.

지난달 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지구변경안은 민간위원인 윤용철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장의 문제 제기로 일단 보류됐다.

윤 회장은 “호텔 사업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며 추가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재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기배 서울시 도시재생팀장은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업종제한을 그대로 둔 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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