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내일 소환

檢,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내일 소환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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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참고인 출석 예정…증거위조 의혹 자료 비교할 듯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가 증거 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11일 검찰과 민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유씨에게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 위치한 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측 관계자는 “검찰에서 당초 12일 오전 10시에 나와달라고 연락이 왔다”면서 “변호인을 먼저 만나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오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씨를 직접 불러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조 의혹을 받는 검찰측 자료와 민변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당초 중국대사관 측은 서울고법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인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 등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반면 변호인 측이 제출한 옌볜(延邊)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내용은 사실이라는 내용을 회신공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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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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