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측 “日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약 400억 손실”

국민은행 측 “日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약 400억 손실”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실 확대 예상”…이모 前지점장 공판서 고소대리인 증언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대출로 현재까지 약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모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 대한 은행 측 고소대리인이다.

임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에서 20%로 높아지는 등 은행이 실질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400여건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 중 230여건의 대출이 잘못됐다는 확인서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더구나 해외에서 대한민국 금융계에 먹칠한 사건이라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점장은 약 133회에 걸쳐 289억엔을, 안 부지점장은 140회에 걸쳐 296억엔을 각각 무리하게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미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