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파파라치 도입 ‘만지작’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파파라치 도입 ‘만지작’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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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를 없애기 위해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올가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 조례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나 운행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승객이 승차거부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쉽지 않고 승객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없어 승객의 승차거부 신고에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단속 인력의 한계로 자치단체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승차거부 적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 신고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고, 전문신고꾼도 활동하게 돼 승차거부를 단기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오는 9월 조례를 개정하고 승차거부 민원이 많아지는 늦가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쪽으로 내부 계획을 세웠으나 승차거부 횟수에 따라 최고 택시면허 취소처분까지 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돼 이 법령의 경과를 보고 파파라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시행규칙이 제정된다면 파파라치보다 더 위력이 클 것”이라며 “시행규칙의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현재 요금체계나 종사자 처우 등은 승차거부 같은 행태를 유발하는 면이 있다”며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택시 고급화를 함께 추진하는 게 시의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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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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