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위조 논란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

檢, 증거위조 논란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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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없이 그대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판에 예정대로 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이) 위조라는게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은 위조라고 단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대사관의 회신만 갖고 위조를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진상조사팀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 (의혹을) 규명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결론이 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28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던 중국 전산 관련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실제 있지도 않은 출입국 내역이 기록될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의 해당 공무원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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