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외교부, 한·중 공식 확인채널 두고 왜 우회경로 택했나

檢·외교부, 한·중 공식 확인채널 두고 왜 우회경로 택했나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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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공문서 2건에 대한 외교부 사실 확인 요청 과정에서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공식 채널을 통한 처리는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은 1998년 양국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했고 우리 법무부와 중국 법무부 간 공식 채널을 갖고 있다. 검찰과 외교부는 한·중 간 사법 채널이 아닌 우회적인 중국 지방 당국을 경로로 사실 확인 조회에 나선 셈이다.

통상 양국 간 법무부 채널을 이용하거나 주중 한국대사관의 법무협력관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 기관에 확인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5월 대검을 통해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검찰의 요청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공문서 2건의 발급 여부를 알려 달라는 단순 사실 확인 조회에 불과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선양 총영사관이 허룽(和龍)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1건만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조백상 선양 총영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3건 가운데 나의 결재를 거쳐 총영사관을 통해 나간 문건은 1건”이라며 “다른 2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을 담은 문건을 (본부에) 보내오면서 이것이 중국에서 발급된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 이에 지린(吉林)성 공안 측에 요청을 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해 허룽 공안국을 찾아가 확인 요청을 해 (문건을) 발급받아 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3건 모두 위조라고 서울고법에 보낸 회신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서를 입수한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외교부 소속”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3건의 공문서 모두가 위조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양 총영사관에서 유씨 관련 공문서를 담당한 영사는 국정원 파견 직원으로, 이번 정기인사에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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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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