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유관기관,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檢-유관기관,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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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짐에 따라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신유철 1차장검사)는 12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수부에서 검찰측 실무를 맡은 중앙지검 이주형 형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보관리주체나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 ▲대출모집인·대리운전업체·채권추심업자 등이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거래하고 활용하는 행위 ▲불법 유통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등 사기범죄 등이다.

검찰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통으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추징하고 탈루 세금까지 거두어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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