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위장영업하는 콜밴, 두번 걸리면 퇴출된다

택시로 위장영업하는 콜밴, 두번 걸리면 퇴출된다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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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요금 콜밴 제재 강화

콜밴이 택시인 양 위장영업을 하다 2회 단속되면 더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시행에 들어가 불법영업 콜밴 차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콜밴은 20㎏ 이상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도록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이다. 그러나 일부 영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이 콜밴과 택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대형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탑승시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콜밴에 택시미터기 설치와 ‘택시’·’셔틀’ 문구 표시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명시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해왔으며 작년에 관련 법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령에 따르면 콜밴이 택시 유사표시를 하면 1차 적발 때 ‘운행정지 60일’ 행정처분에 이어 이후 1년 내에 재적발되면 ‘감차’ 처분된다. 감차는 즉시 콜밴 영업이 중지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콜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관광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콜밴은 개정된 법에 따라 엄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또 ‘바가지요금’을 받은 기사가 민원 발생 이후 환불해주더라도 행정처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콜밴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철저히 행정처분을 하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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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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