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보호법 정부에 건의

서울시,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보호법 정부에 건의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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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일까지는 계약갱신권 보장하도록 제안”

상가임대차계약의 세입자 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건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예외조항 탓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상가세입자들이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억대의 권리금을 날리고 가게에서 쫓겨나는 일이 빈번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비구역 내 상가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계약갱신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서울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 5년 계약갱신권 보장의 예외 규정 적용시점을 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로 명시했다.

현행법에 철거 때문에 주인이 건물을 되찾아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한 언급이 없어 실제 철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도 세입자는 조기에 건물을 비워줄 수밖에 없는 실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담겼다.

또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상가세입자는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넘겼더라도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는 재개발 관련 예외규정을 이유로 상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게 된다. 구역지정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는 통상 7∼8년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비구역지정에 따라 계약갱신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 초기에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며 “계약갱신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하면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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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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