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