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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7일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숙사 인근 원룸에 침입해 금반지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2008년에는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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