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조, 사무실 불법 재임대”

“황영조, 사무실 불법 재임대”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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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혹 일자 진상 조사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서울시로부터 싼값에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비싼 값에 다시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황 감독에게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300만원을 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반 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고 요청한 업체에 불법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임대료를 얼마나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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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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