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랑이 탈출’ 책임 대공원에 변호사 지원

서울시, ‘호랑이 탈출’ 책임 대공원에 변호사 지원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유가족 등 반발우려에도, 市 “고심했지만 법적으로 타당”

서울시는 고심 끝에 ‘호랑이 탈출’ 사고로 형사입건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등 관리책임자 4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가 열린 내실 문을 열고 탈출해 사육사 심모(52)씨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심씨가 시 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유가족 등의 반발을 우려해 같은 시 직원인 형사입건자 4명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주저해왔으나 결국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6차례 현장 조사와 11명의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이 대공원의 안전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5일 동물원장, 당직과장, 주무과장, 총괄주무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그러자 서울대공원 측은 서울시에 이들 4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를 계기로 시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고 피해자 역시 시 직원이라는 점에서 대해 변호사 선임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논의 끝에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지난 3일 서울시 법률고문 1명을 선임토록 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수사 종결 때까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법무담당관은 “해당 직원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형사사건 17건과 민사사건 5건 등 모두 22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왔다. 이 중 서울시장이 당사자인 사건은 12건, 직무 관련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은 10건이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