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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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일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도봉구 위원회 조용현(38) 위원장의 방학동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2011년 시민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서울민권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고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실천연대는 이미 해산된 지 오래됐고 서울민권연대는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도봉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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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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