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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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일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도봉구 위원회 조용현(38) 위원장의 방학동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2011년 시민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서울민권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고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실천연대는 이미 해산된 지 오래됐고 서울민권연대는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도봉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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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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