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아동센터 강사 성범죄 조회 ‘허술’

서울 지역아동센터 강사 성범죄 조회 ‘허술’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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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관실 운영실태 점검 결과 ‘사각지대’

소외계층 가정의 아이들을 주로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 등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 감사관실이 성북구와 관악구를 대상으로 벌인 보조금 지원사업 정책감사 결과를 보면 13개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강사 등 41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해 지적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관련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직원 채용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역아동센터 매뉴얼에는 상근 종사자인 시설장, 생활복지사는 물론 비상근직인 조리사, 프로그램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자치구에 임면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근종사자인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7곳은 프로그램 강사 등 32명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고,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5곳에서도 강사 등 19명의 성범죄 경력을 파악하지 않았다.

이들 강사는 적게는 주 1회에서 많게는 주 5회까지 센터 어린이들에게 영어, 체육, 논술 등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420개 지역아동센터에 1만1천여명의 어린이가 관련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0년 5건, 2011년 46건, 2012년 8건, 2013년 39건(8월 현재) 등 2010년 이후 모두 98건이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8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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