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용산참사 유족’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공항공사 ‘용산참사 유족’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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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김석기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는 용산참사 유족들을 상대로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법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1일 김석기 사장의 이름으로 규명위와 규명위 소속 8명을 상대로 한 ‘출입금지 및 업무,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공항공사 측은 신청 취지문에서 “용산참사 유가족 등이 청사 앞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원회 측은 위반 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연대해 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재판부가 심문기일 당일 혹은 수일 내에 결정을 내려 양측에 통보한다. 심문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55분으로 예정됐다.

이에 대해 규명위 관계자는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유가족을 만나 머리를 숙이겠다는 김 사장의 기만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항공사의 가처분 신청에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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