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급식 방사능 조례

‘무능한’ 급식 방사능 조례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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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난 뒤에 검사… 공기측정용으로 조사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를 실시 중인 교육청은 경기와 서울 2곳이고, 부산과 전남 2곳은 각각 10월 말, 11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경남과 전북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쳤고, 검토·발의 예정인 곳은 경북, 충남, 인천 3곳으로 절반이 넘는 9개 교육청이 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상태다.

하지만 전문기관 의뢰 조사는 이미 학교급식법에서 실시하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유통 단계를 무시한 급식 단계에서의 방사능 검사는 위험물질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한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막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설과 장비 구입이 어려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간이 검사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음식물의 방사능 측정에는 효과가 없어 예산·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100만원 내외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6대를 예산에 편성 중이고, 서울시교육청도 550만원 상당의 측정기 12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공간에 존재하는 방사능을 측정할 뿐 음식물 속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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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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