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변현성 경남도의원(49·새누리당·거창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께 거창군 거창읍 도립 거창대학 기숙사 인근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이 학교 학생(21)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적절한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변 의원을 임의동행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5%가 나왔다.
변 의원은 당일 거창군 남상면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께 거창군 거창읍 도립 거창대학 기숙사 인근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이 학교 학생(21)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적절한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변 의원을 임의동행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5%가 나왔다.
변 의원은 당일 거창군 남상면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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