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초 흡연’ 차승원 아들에 징역 10월 구형

檢, ‘대마초 흡연’ 차승원 아들에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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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자료 사진
차노아. 자료 사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차노아(24)씨에게 징역 10월형을 구형했다.

차씨는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몸이 좋지 않다. 깊이 반성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한 여고생(18)이 성폭행당했다며 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차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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