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7일 인력사무소에서 동료 일용직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모 인력사무소에서 눈을 흘겨본다는 이유로 이모(47)씨와 주먹질을 벌이다 홧김에 등산가방 속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복부 등을 세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를 찌른 뒤 인력사무소를 빠져 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2시간여만인 오전 9시께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김씨는 이전에도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사무소에서 들렀다가 이씨와 다툰 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모 인력사무소에서 눈을 흘겨본다는 이유로 이모(47)씨와 주먹질을 벌이다 홧김에 등산가방 속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복부 등을 세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를 찌른 뒤 인력사무소를 빠져 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2시간여만인 오전 9시께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김씨는 이전에도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사무소에서 들렀다가 이씨와 다툰 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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