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회장 12년형

부산저축銀 회장 12년형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횡령 등 9조원대 비리

9조원대의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양(61)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불법 대출 6조 315억원 등 총 9조 780억원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