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170여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