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회혁신가들 서울에 모인다

세계 사회혁신가들 서울에 모인다

입력 2013-09-09 00:00
수정 2013-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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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국제 콘퍼런스… 20개국 운동가들 참여

미국, 영국, 덴마크 등 20여개국의 사회혁신 운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 각 도시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혁신 국제회의 2013, 서울’(SIX Summer School 2013, Seoul)이 9일 시작된다.

서울시는 8일 ‘사회혁신과 도시의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 콘퍼런스가 서울시청,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열린다고 밝혔다.

사회혁신이란 혁신으로 인한 이득이 특정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자본주의적 혁신을 넘어 모든 인간이 공동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혁신 개념이다. 이번 회의는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등 4000여개 기관이 참여해 만든 단체 ‘식스’(SIX·Social Innovation eXchange)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 국제회의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3-09-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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