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간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소송

원점으로 돌아간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소송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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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관 231명 민사소송 이겨 초과근무수당 69억5천만원 받아… 대법 “민사재판 아닌 행정재판 대상”…”다른 결과 나올라” 촉각

지난해 청주지법이 손을 들어줬던 충북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헌경 충북도의원은 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지급받은 소방공무원들과 소송에 나서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챙기지 못한 소방공무원들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조직을 믿고 소송을 포기한 소방공무원들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보게 된 만큼 충북도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는 생각처럼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애초 청주지법 민사재판부가 1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 달리 대법원을 거치면서 이 소송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도 소방공무원 231명은 2010년 3월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고, 공무원의 수당 청구권도 제한할 수 없다”며 소방공무원 1인당 690만원에서 많게는 3천98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충북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예산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돼 있다”고 강변했으나 재판부는 “예산 항목이 있을 경우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들에게 모두 69억5천여만원을 미리 지급한 뒤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전국 곳곳에서 청주지법 민사재판부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지만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충북과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 소방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민사재판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지방소방공무원들이 소속 자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것은 민사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취지였다.

결국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시작될 처지에 놓였고, 전국 곳곳의 소방공무원들과 법원도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

충북도 소방공무원들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법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행정재판부로 이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소송이 행정재판으로 넘어가면 전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던 민사재판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예산 범위 안에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은 예산 항목이 있을 경우 수당 전액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정된 예산 규모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사건을 담당할 행정재판부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이런 취지로 판단한다면 소방공무원들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자칫 이미 받았던 초과근무수당의 일부를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이 자칫 가지급 금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도 미지급분을 일부라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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