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때문에’ 경찰서 찾아간 황당한 택시강도

‘벌금 때문에’ 경찰서 찾아간 황당한 택시강도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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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못 내겠다며 경찰서를 찾았던 30대 남성이 택시강도 행각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택시를 탄 뒤 운전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조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0시 4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이모(52)씨의 택시에 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강도 행각은 12일 “벌금 400만원을 못 내겠으니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담당 경찰관이 얼굴을 알아보면서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은 택시 강도 용의자의 얼굴과 조씨의 얼굴이 비슷한 점을 발견해 조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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