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확정·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확정·고시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16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 209시간)의 경우 108만 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 5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