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전엔 다친 노조원 치료비 지급의무 없다”

“산재 인정 전엔 다친 노조원 치료비 지급의무 없다”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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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노조간부인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한국티알더블류 울산공장지회의 노동안전부장인 박씨는 노조 전임자는 아니지만 확대간부로 공식행사나 노조회의가 있는 경우 참석해 노조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는 지난해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과 발목이 꺾이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임시 상근자로서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노조업무이기 때문에 회사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회사는 노조간부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할 것을 제안한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바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서 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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