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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경찰서는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3)씨와 부인 박모(53)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 부부는 16일 오후 창녕군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0.7g의 히로뽕을 지갑 속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투약 후 인근 야산으로 가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납치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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