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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식당 주인 양모(4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업무 미숙을 지적받은 피해자들이 원한을 품고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정신적 피해까지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수원시 장안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전모(18)양의 신체를 더듬는 등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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