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이메일 확인·삭제, ‘감청’ 아니다”<법원>

“사내 이메일 확인·삭제, ‘감청’ 아니다”<법원>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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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전자문서 관리 책임자가 송·수신이 완료된 직원의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내 한 대학교의 A 교수가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56) 교무처장과 C(56) 전산정보원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메일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B 처장과 C 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심 때 공소 내용을 변경, 감청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화 통화 등) 통신 행위와 동시에 이뤄지는 현재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점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몰래 엿듣는다는 뜻의 감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교수가 교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은 이미 수신자의 보관함에 도달·보관돼 교직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감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자메일 보관함에) 수신되기 전의 전자우편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B 처장과 C 원장은 2010년 4월 14∼15일 A 교수가 자신과 대립하던 교수협의회 회원 명단을 공개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교수회 가입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765명의 교직원에게 발송하자 이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학 내규상 개인 신상이나 관련 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책임자로서 정당한 범위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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