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서 브래지어 벗으라고?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벗으라고?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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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위자료 150만원 지급” 1·2심 확정

유치장에 갇히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다”면서 김모(31·여)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피해자들은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했다.

이들 여성 4명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각자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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