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사건과 무관한 여자사진 올린 30대 기소

‘성추문 검사’사건과 무관한 여자사진 올린 30대 기소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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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성추문 검사’ 사건과 무관한 여자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사진 속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차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성추문 검사의 여자사진’, ‘믿기 놀라울 정도의 미모’라는 자극적인 설명과 함께 피해자 A씨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조사에서 A씨의 사진을 다른 블로그에서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 A씨는 ‘성추문 검사’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 검사실과 모텔에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성추문 검사’ 전모(31)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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