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방세 작년보다 5천원 감소한 105만5천원

1인당 지방세 작년보다 5천원 감소한 105만5천원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우리나라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05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순계예산 기준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105만5천원으로 작년 106만원에 비해 5천원 줄어들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8년 88만4천원에서 작년 처음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4년새 20% 가까이 늘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별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하 총계예산 규모 기준)이 135만 7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123만7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7.3%인 18만2천원 많았다. 광역시는 울산이 88만9천원, 부산은 78만5천원, 인천은 75만6천원, 대전은 71만2천원, 대구는 70만원, 광주는 69만2천원 순이었다.

도 중에는 제주도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13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0만6천원, 충남이 53만7천원, 경남이 52만9천원, 강원이 44만5천원, 충북이 44만원, 경북이 41만9천원, 전북이 39만원, 전남이 37만3천원 이었다.

시·군 별로는 충남 아산시가 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문경시가 25만1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군은 경기도 연천군이 89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영양군이 16만2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치구 중에는 서울 중구가 80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북구가 8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지방세가 취득세 감면 등으로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한데다 인구가 늘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종시는 일시적으로 부동산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산세와 취득세 세입이 증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