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학교 부적격 학생 163명 추가적발

서울 외국인학교 부적격 학생 163명 추가적발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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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해당 학생 출교조치…무자격자 91명인 곳도

서울시내 외국인학교에서 입학 부적격 학생 163명이 추가로 서울시교육청 점검에서 적발돼 자퇴 또는 제적 조치된다.

이들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말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하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통보한 학부모 48명의 자녀와는 별도로 적발된 학생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시내 1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8개교에서 입학자격 미달자 16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적발 학생을 6월까지 학칙에 따라 자퇴나 제적 등 출교(出校) 조치하라고 해당 학교에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 재학생 6천521명에 대한 점검에서 464명이 입학자격 미달 의심자로 판단된 가운데 121명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42명은 소명이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학교 유형별로는 영미계열이 4개교 12명, 유럽계열 2개교 93명, 화교 계열 2개교 5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어권 외국인학교인 하비에르국제학교가 91명으로 무자격자가 가장 많았고,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48명,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10명,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8명 순이었다. 이밖에 무자격자가 2명인 곳이 2개교, 1명이 곳이 2개교 있었다.

교육과정별로는 유치원 과정이 5명,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64명이었다.

무자격 유형별로는 외국인 자녀 자격 미달자는 1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49명은 내국인이면서 외국 체류기간이 기준 미달이거나(90명), 무전형 및 전형서류가 미흡한 경우(59명)였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보호 차원에서 자퇴를 권고하거나 학교가 제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입학취소된 경우에는 외국인학교 재학 기간의 학적이 남지 않아 국내 학교로의 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교육청은 적발 사례가 해당 학교의 업무처리 미숙 탓인 것으로 보고 학생 출교 외에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명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들 학교의 자격미달자 입학은 입학 부정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한 행정처리 미흡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학교는 자체 수업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는 출교 조치만으로도 운영상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실태점검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개교와 최근 언론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다른 1개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 2개교는 이번에 적발된 8개교와는 다른 학교다.

한편 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해당 학교에 자퇴 또는 제적 조치하도록 지시, 45명이 자퇴하거나 제적돼 학교를 나갔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국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며 법원과 학교측에 관계증명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2명은 입학신청서류만 제출하고 실제 입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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