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투자’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 ‘용산투자’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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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현재 김기병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신 롯데관광개발이 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회가 요청하면 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이 요청하면 일상적 경영행위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포괄허가조치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회사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자 목록 제출은 이달 23일, 채권 신고기간은 5월14일까지이며, 첫 관계인집회는 6월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1천770억원을 투자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971년 설립된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 55억원으로 관광개발, 국내외 여행알선업, 항공권 판매대행업, 전세운수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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