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선불금 소멸시효는?…10년아닌 5년

유흥업소 종업원 선불금 소멸시효는?…10년아닌 5년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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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이나 다방 등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준, 소위 ‘선불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선불금의 경우 업주의 영업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6일 유흥주점 업주였던 A(40)씨가 B(33)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원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02년 10월 이 주점에서 일하겠다는 B씨에게 2천53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선불금만 챙긴 뒤 자취를 감췄고, A씨는 9년이 흐른 2011년 12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접객원으로 종사하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불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선불금 채권은 (영업 목적에서 비롯되는) 상사 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불금을 지급한 지 9년이 지난 만큼 채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울산과 제주에서도 선불금 소멸시효를 둘러싼 재판이 있었지만 상사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1심 재판부는 업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을 맡은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지난해 9월, 제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올해 1월 각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판결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상고를 포기,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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