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10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40대 징역 4년

길거리서 10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40대 징역 4년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등교하던 A(16)양에게 “칼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위협한 뒤 성추행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