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변 “진주의료원 조치 법적 근거 없다”

경남 민변 “진주의료원 조치 법적 근거 없다”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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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 민변은 5일 ‘법률 근거 없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지방의료원법, 의료원 조례 등 어떤 법령에도 홍 지사나 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폐업을 위한 휴업은 근거가 없고 폐업 결정에 따른 비난 여론과 위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또 하나의 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법률 권한이 없는 홍 지사가 폐업을 결정하고 환자 퇴원, 의료진 해고예고 통지 등을 먼저 한 뒤 해산 근거 규정을 뒤늦게 만들고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이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의료원 근로자들의 노동권,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고도의 공공성, 그 어느 것도 의료원 적자 운영에 관한 경영논리보다 뒤로 밀려나야 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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