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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잠을 자는 이웃집 할머니와 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연음란 등 성범죄 전력으로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큰 만큼 장기간 전자발찌 착용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9시 40분께 태백시 장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침입, 잠을 자던 A(70·여)씨와 손녀(6) 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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