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서 제주산 갈치·고등어 못 판다고?”

“서울 대형마트서 제주산 갈치·고등어 못 판다고?”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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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민들 반발

“제주산 갈치와 고등어를 서울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다면 우린 뭘 먹고 삽니까?”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겟(SSM)에서 갈치, 고등어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주의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계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대형마트와 SSM의 판매제한 권고 51개 품목에 갈치, 고등어 등 수산물 7종도 넣었다.

이에 대해 제주 어민들은 제주산 주요 어종인 갈치와 고등어의 80% 정도를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직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제한하면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형마트와의 직거래가 중단되면 유통과정이 늘어나 가격이 오르고, 신선도도 떨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홍석휘(54)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장은 “제주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이들 어종의 판매 제한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어민 피해가 우려되자 지난 22일 서울시에 갈치와 고등어를 판매 제한 품목에서 제외해 주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제주 어민들은 갈치 1만5천345t, 고등어 3천538t을 잡아 각각 2천138억원, 7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말 유통업계·골목상권 관계자, 학계, 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51개 판매제한 권고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준의 활용방안과 적용범위 등을 논의,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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