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가지 쓴 외국인 관광객 피해 보상 추진

서울시, 바가지 쓴 외국인 관광객 피해 보상 추진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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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부터 음식값까지’미봉책’ 지적도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내거나 물건을 살 때 바가지를 쓴 외국인 관광객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책임보상제’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상위법을 검토하면서 보상 대상·기준·결정·지급금 등을 규정할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1330)와 다산콜센터(☎120+외국인전용 9번)에 접수된 외국인 바가지요금 피해 신고는 2011년 한 해만 총 148건이다.

시는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으로 신고전화·관광센터·관광안내원 등을 활용, 현장에서 적발해 바로 환불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초동조치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불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경제·심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상금은 서울시 관광협회·여행협회·방문의해위원회 등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관광과장은 “처음부터 큰 액수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수요 예측 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광안심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요금 바가지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에 더해 콜밴·음식점·쇼핑 분야에서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책임보상제가 실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바가지 요금을 받는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바람직하다”며 “피해자에게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은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유하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바가지요금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불편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관광불편처리종합센터’를 이달 중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내표지판·대중교통·숙박·음식·쇼핑·관광코스 등 전 분야에 걸쳐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외국인 현장 모니터링 점검반을 분기마다 30명씩 운영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중 20명을 ‘미스터리 쇼퍼’로 선발, 불친절 행위를 점검하며 현장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이슈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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