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교통서포터즈 ‘65세이하’ 제한은 차별

인권위, 서울시 교통서포터즈 ‘65세이하’ 제한은 차별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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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65세 이하로 제한한 ‘교통 서포터즈 응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모(66)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장이 나이를 제한해 교통 서포터즈를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 서포터즈’는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하도록 지도하거나 단속공무원의 업무를 돕는 민간 계도요원으로 응시 연령 기준이 55~65세다.

서울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동성 및 활동력을 확보하고 고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 발생 증가와 과당경쟁 우려 등을 고려해 65세 이하로 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은 상대적이므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통 서포터즈의 산업재해가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 점, 채용시험 응시 여부는 개인 선택의 문제인 점, 서울시가 지원자의 신체 건강 및 능력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연령 제한을 차별 행위라고 봤다.

노인을 채용해 횡단보도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활용하는 세종시의 경우 채용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연령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 부문은 연령 차별 없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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