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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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이후 북한을 옹호한 혐의로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창선(1901~1979) 초대 전남도의회 의장이 5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부장 문유석)는 24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해 아들 김모(85)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 시절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비판적인 지적일 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그가 결성대회 준비위원장과 선전위원장을 맡은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국가기록원,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에서 사건 기록을 찾지 못해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등을 참고해 판시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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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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