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0여년만에 무죄

‘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0여년만에 무죄

입력 2013-02-24 00:00
수정 2013-02-24 0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북한을 옹호한 혐의로 1960년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창선(1901~1979) 초대 전남도의회 의장이 5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심은 85세의 아들이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 시절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는 비판적인 지적일 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가 결성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에서 사건 기록을 찾지 못해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뒤져야 했다.

김 전 의장은 전남도청 지방 주임 등으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지역 신문사 편집국장을 역임한 뒤 자유당 소속으로 1952년 전남도 의회 초대 의장에 선출됐다.

그는 4·19 혁명 이후 전남 민자통 준비위원장, 선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돼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