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유엔사령부 땅’ 반환訴…정부, 서울시에 승소

‘용산 유엔사령부 땅’ 반환訴…정부, 서울시에 승소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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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800평 규모 미군기지 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국방부는 작년 6월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2천934㎡(887평) 미군기지 부지를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공시지가가 170억여원에 달하는 이 땅은 1952년 미군에 공여된 뒤 수십년간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로 쓰였으며, 현재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일부는 공여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수송사령부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미군이 해당 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업무용 빌딩을 짓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등기가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었던 것이다.

이어진 재판에서 정부는 이 부지가 한일합병 이후 1913년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던 당시 국가의 공공용재산이었으며,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1970∼80년대 구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재무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거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이전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도 관련 지적법 개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명의자로서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미군에 공여된 해당 부동산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간접점유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산구 측은 “현재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논의중이다.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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