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유엔사령부 땅’ 반환訴…정부, 서울시에 승소

‘용산 유엔사령부 땅’ 반환訴…정부, 서울시에 승소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용산구의 800평 규모 미군기지 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국방부는 작년 6월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2천934㎡(887평) 미군기지 부지를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공시지가가 170억여원에 달하는 이 땅은 1952년 미군에 공여된 뒤 수십년간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로 쓰였으며, 현재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일부는 공여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수송사령부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미군이 해당 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업무용 빌딩을 짓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등기가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었던 것이다.

이어진 재판에서 정부는 이 부지가 한일합병 이후 1913년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던 당시 국가의 공공용재산이었으며,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1970∼80년대 구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재무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거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이전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도 관련 지적법 개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명의자로서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미군에 공여된 해당 부동산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간접점유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산구 측은 “현재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논의중이다.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