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돗물 마시고 탈 나면 보상해 드려요”

부산시 “수돗물 마시고 탈 나면 보상해 드려요”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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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수돗물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시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돗물 수질 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수돗물 수질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다.

수돗물 수질 책임보험은 오염된 수돗물 음용이나 사용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볼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 이 보험에 가입했다.

상수도본부는 현재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피해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수돗물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 보험에 가입할 방침이다.

이 보험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부산시 상수도본부의 수돗물 생수인 ‘순수 365’의 음용이나 공업용수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상수도본부는 수돗물 수질 사고 시 모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1인, 1사고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을 추진 중이다.

부산에서 발생한 대표적 수돗물 관련 수질 사고로는 지난해 신평공단 공업용수로 탁수를 공급한 사고를 비롯해 2005년 사하구 상수도관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유입 사고, 1997년 오륜정수장 정수 약품 과다 투입사고,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등이 있다.

한편 상수도본부 올해 수질검사 결과 공표매체를 확대하는 등 수돗물의 안전성 및 품질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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