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강제동원 피해자, 日군수업체 상대 손배소송

1940년대 강제동원 피해자, 日군수업체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군수업체 현지 공장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김모(84)씨 등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총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1940년대 두 차례에 걸쳐 13~15세 소녀들을 대규모 강제동원해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을 시킨 업체다.

원고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 등의 권유로 근로정신대 모집에 응해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원고 측은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피해자들이 당시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이 강제노동으로 입은 고통과 귀국 후 사회적 편견으로 얻은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작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 8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소송을 낸 원고는 2003년 일본 현지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이다.

연합뉴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