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처럼 된다고?” 동대문상가 분양자 176억 승소

“코엑스처럼 된다고?” 동대문상가 분양자 176억 승소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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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연결여부 상가 가치 좌우”

옷가게를 내려던 A씨는 지난 2008년 1억원 조금 넘는 투자금을 들여 대규모 복합상가 신축을 맡은 시행사와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옛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자리 4천144㎡ 부지에 들어설 대형상가 내 점포를 임대받는 계약이었다.

특히 이 상가가 당시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건설될 예정이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인근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과 지하로 곧장 연결된다는 시행사 측 광고가 A씨의 구미를 당겼다.

시행사 측은 라디오와 신문 광고를 통해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을 ‘코엑스’처럼 개발할 예정이어서 상가 위치가 동서부 상권이 연결되는 특급 입지인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막상 상가가 지어지고 보니 광고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지도 않았고 서울시가 수립한 계획상으로는 디자인플라자가 준공되더라도 역시 지하 통로로는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비슷한 사정의 계약자 139명과 함께 ‘허위 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원에 176억원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시행사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개발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했을 뿐이며, 이미 원고 측이 분양대금 납부 등을 통해 계약을 추인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분양자 140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에 17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동인구 흡입 여부는 대규모 복합상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행사가 지하공간 개발 범위나 지하통로 연결 여부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알아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2008년 수립한 계획상 디자인플라자나 지하철역이 상가 건물과 연결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시행사가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광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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