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군수 폭행한 영양군 사무관 파면

경북도, 부군수 폭행한 영양군 사무관 파면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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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6일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영양군 사무관을 파면했다.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를 폭행한 영양군 사무관 A(56)씨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작년 11월 14일 저녁 술집에서 당시 부군수에게 맥주병을 던져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북도는 A씨가 2011년 11월 카지노 출입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기간인데도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 가중 처벌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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